지정폐기물 80톤 처리에 30일소요...동물 잔재물 발효재활용 안돼 소각해야

▲ 사진출처=국제뉴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 장운합국장

(순창=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순창군이 악취 문제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군수 면담을 요구하다 결국 황숙주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수는 최근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놨지만 대책위의 주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변명만 늘어놨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군수는 자신이 허가해준 사업장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이 악취로 인해 주민이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끝내 군수는 합당한 답변도 면담도 거부했고, 대책위는 결국 군수를 고발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주)삼부그린테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종합처리장의 허가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내줬는지,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허가취소 여부는 밝히지 않고 군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비하하고 대책위를 정치적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소인배가 자기변명 하듯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 사업장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톱밥 등과 혼합, 부숙하여 축분퇴비를 만드는 단순한 공장이었다. 통상 축사 부속건물인 퇴비사에 교반기를 설치한 단순한 시설로 이해하면 된다.

이 단순한 사업장을 건축이나 시설, 주민설명,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 없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공장으로 허가를 해줬다. 일일 처리량 또한 40톤에서 80톤으로 80톤에서 40톤으로 들락날락 엿장수 엿치기 식에다 축분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까지 내줬다. 지정폐기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다 축분퇴비 허가를 내줬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일일처리량이 100톤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최대 80톤까지 처리량을 늘리거나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리량의 산출기준이 있다.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에 있어 축산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기준점이 명확하다.

▲ 사진출처=축산연구원 자료 편집[사진-교반기 처리용량 표]

(주)그린테크에 설치된 교반기는 직선형 로타리식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성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축산연구원의 자료에 의해 이 교반기의 처리량을 산출해본다. 높이1m에 넓이 2m인 경우 길이는 관계없이 수분함량을 65%로 투입할 경우 21일 저장해야 하고 발효기간은 30일 소요된다.

저장기간과 퇴적기간을 제외하고 발효기간만 30일이 소요된다. 길이50m 넓이2m 높이1m인 교반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30일 동안 10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일3.3톤에 불과하다.

일일 80톤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길이30m인 교반기 30대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 이 업체가 처리하는 방식은 미생물을 이용한 호기 방식이므로 기간은 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미생물을 정량보다 더 투입해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오히려 폐기물의 성상 즉, 가축분뇨와 지정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의 처리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황숙주 군수에게 묻는다. (주)그린테크에 지정폐기물처리량 일일80톤을 허가해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의원의 5분 발언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집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악취 없는 청정 순창을 만들자고 요구하는 대책위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린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언론이 사실을 왜곡했습니까? 

부당한 거래가 없었다면 허가 절차를 재검토 하여 허가를 취소함이 마땅할 것이다. 부당한 행정행위를 덮기 위해 이 업체를 매입하려는 발상 자체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불법을 덮으려 하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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