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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