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과업내용에 충실하게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다는 것.

이렇게 용역별로 업무내용에 적합한 용역대가 산정이 곤란한 이유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는 표준적인 업무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대가는 설정돼 있지만, 기본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개별 과업들의 실제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달라도 용역대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항목만 수립·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일부 항목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해도 용역발주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시행은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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