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천지 유관시설 봉쇄·집회금지 긴급조치 착수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신천지 유관시설에 대한 봉쇄 및 집회금지 조치에 착수했다.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직후다.

우선 도는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과천시 별양상가2로 14, 제일쇼핑 4층)에게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귀 교단에 감염병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귀 교단 신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귀 교단 시설의 일시적 폐쇄, 교통 금지 및 귀 교단 주관의 종교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시설에 부착되는 행정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24일 신천지 유관시설에 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추가 대상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도내 353개 신천지 유관시설 현관문에는 이 공문과 시설폐지 표지, 폐쇄행정처분서 등을 부착했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 교인들은 감염병 집단감염의 위기를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행정조치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재난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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