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압류 절차를 본격 실시한다.

압류 대상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중 270명이고 체납액은 약 7억9천5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위해 2월 중순경 전국토지전산망 조회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낱낱이 확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차례 독촉 및 납부안내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는 100만 원 이하 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압류대상에 포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압류처분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와 부동산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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