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산소방서)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이버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주와 그 종업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과 2년에 1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법령을 위반하면 그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서 다중이용업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진행했으나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의 경제·시간적인 편의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3-819-6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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