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자동차는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나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자료에 의거하면 경기도내 2019년 차량화재 건수는 1,050건으로 총 화재 9,421건의 9%를 차지한다.

이중에는 단순 교통사고에 이어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인적・물적피해가 커지고, 주변에 위협적인 상황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화재에 알맞은 소화력을 갖춘 소화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안성소방서 고문수 서장은 "차량화재는 운전자에게 있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면서 “초기진화가 늦어지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까지 확대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필히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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