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국제뉴스) 강신윤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40억원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을 5년간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고자 할 때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무보증으로 대출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8년 2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출연, 10배인 30억원을 특례보증해 올해 1월까지 145건 26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2020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군비 50%와 기업부담 50%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 보조비율을 군비60%, 기업부담 40%로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군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2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신청을 추가 접수하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손소독제와 예방수칙 안내문도 배부하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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