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봉화=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봉화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1가구당 70만원 지급한다.

봉화군은 전년도에 도내 처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번에 지급하는 70만원은 전년대비 2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년 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하여 6,600여 농가 3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신청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주소, 실거주, 농외소득 한도 초과 등 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 3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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