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응 책임 지겠다’…감염병 관리 기본은‘격리’‘신속’

(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천지종교시설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신천지에 신도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시 강제확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공식 교회시설과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도가 파악한 신천지 관련 시설은 353곳이다. 이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이날 도는 14일간 장소를 불문한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도 명했다.

이 지사는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 지사는 신천지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회 명단이 파악되지 않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법상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 가능하다, 허위진술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미제출시 강제 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명단 미확보, 격리 실패 등 실기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격리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하루라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조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도한 대응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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