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새로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청기준인 연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는 줄여 실제적인 주거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로,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억5000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반면, 사업에 지원 가능한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근로 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되어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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