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영도구는 23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정책에 따라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연령층(만 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으면 작년보다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비 부과율을 그동안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것을 10%로 일괄 인하하고, 수급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 

의료급여 급여항목을 확대해 소아당뇨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및 희귀·염색체 이상을 앓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제도 등도 신설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한편 자활기업 활성화 및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장려금,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할 방침이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준완화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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