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충북 청주시 Q팀장(6급)이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Q팀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촬영한 후 가족들에게 유출했다.

Q팀장이 외부로 유출한 내부 문서에는 확진자 부부와 부모, 아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이날 유출된 내부 문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서버스) 등을 통해 전국에 확산됐다.

Q팀장은 [국제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동선만 보고 개인신상은 확인 못하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게 이렇게 됐다”며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1일 증평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데 이어 22일 청주시에서도 2명이 첫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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