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쾌적한 하천 조성...경제효과 있어

 

(완주=국제뉴스)장운합기자=완주군은 21일, 하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하천 내 물막이 등 불법시설로 인해 재해 위험이 있어 불법 시설물에대한 정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름철이면 다수의 탐방객이 하천을 찾고 있지만 불법시설물로 인한 안전이 위협받고, 바가지요금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여름철 탐방객이 많은 운주면 장선천, 괴목동천, 동상면 대아천, 용연천, 수만천 등 8개 하천을 전수조사 했고, 물막이시설, 불법형질변경 등 132개의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군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동의서와 자진 철거동의서를 징구하는 한편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부터 행정 대집행을 통해 6월말까지 완료하고 편익시설을 보강 하는 등 쾌적한 하천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하천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으로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원상 복구해 질서 있게 관리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