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무주군청 제공[사진-군청 민원실]

(무주=국제뉴스)장운합기자=무주군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이 주민의 권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으로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8월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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