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익산시 교통행정과와 긴급차량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지역 화재대응 시 협소한 도로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 장애의 문제가 발생에 따른 대시민 계도·홍보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상습정체구역인 신동 대학로, 영등동 상가밀집지역, 모현동 주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익산시청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단속 전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사전에 단속시간에 맞춰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나섰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도 같다" 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장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인근 5미터 이내의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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