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시정 효율성 극대화

▲ 김경숙 의원

(사천=국제뉴스) 정천권기자 = 사천시의회 김경숙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천시의회는 21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숙 의원(미래통합당,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결산검사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김경숙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무의미한 시책 추진에 따른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행정력이 투자되어, 12만 사천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시정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본 조례안은 공포된 후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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