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광화문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민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주도하는 범투본은 오는 주말에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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