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주요 안건 5건 선정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사진=백운용 기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에 대구시(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주요 안건이 5건 선정됐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된 이번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분야에 50건의 과제과 확정됐다.

이로인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중앙부처와 협업해 민생규제 혁신 및 지역기업애로사항 등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19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과제로 신산업·신기술 진입장벽 규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제 해결 등 29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17년/22건, ’18년/25건)

아울러 대구시는 2019년 전국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특별교부세 6천) 수상, 규제혁신과제 우수기관 선정(3월초 장관상 시상 예정)에 이어 민생규제 50대 혁신과제에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 사업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사례(50건) 중 대구시 선정과제)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어 연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제도를 개선)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가능하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 유휴 인력이 있음에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비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공익근무ㆍ산업기능요원으로 장기 대기(3년) 후 배정되지 않아 병역이 면제되는 인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제로 인력 활용 불가

대구시 소재 병역지정업체인 중소제조업체가 현장의 인력수급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법인에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1곳에만 배정이 가능하여 포기

(노후공장의 슬레이트 해체 지원이 가능)

현행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만 철거비용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는 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창고, 축사, 공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철거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는 산업단지내 공장까지 확대 추진토록 하였다.

대구 제3산업단지의 공장시설 노후화 및 입주업체 영세화로 철거경비 과다 소요로 인해 임의로 지붕 덧씌우기 공사 시행

주택과 인접한 공장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 지원 허용(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국‧공립으로 전환된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신규평가 인증전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가능)

사설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경우 신규평가 인증전 6개월정도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평가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공백기간 동안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 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수성구 사설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신규평가 인증기간 (6개월) 동안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사례 발생

(P.C방 및 노래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 등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엽업자의 감경기준을 마련)

식품위생법과 달리 게임법‧음악산업법의 경미한 위반시 감경사유 부재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PC방,노래방 업주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 처분 감경사유를 마련합니다

동구 신암동 모PC방은 퇴장을 거부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게임법‧음익산업법 법령규정 미비로 과징금 처분 사례 발생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