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사진=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시는 겨울철 구·군의 재난안전 대비태세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한 결과, 58건을 시정하고 7건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재난관리자원의 사전비축·관리·운영 상태, 공공체육시설 화재·응급사항 발생 시 대응준비태세, 시민들의 생활안전 불편사항에 대한 안전감찰했다.

시는 각종 재난관리자원이 동주민센터부터 방만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16개 구·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분장사무에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사무'를 반영하고 전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체육시설이 각종 개별법(소방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으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모든 안전관리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정보시스템에 등재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무분별하게 주·정차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또 전동킥보드의 조치 매뉴얼·행동요령과 안전모 착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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