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 징수과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이 체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2인1조를 편성해 체납민원에 나섰다.

▲ (제공=경주시) 점심시간 이용, 체납세 납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체납세 납부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징수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경주시의 2020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지난해 대비 7억이 줄어든 260억이며, 과태료 이월체납액은 12억 감소된 133억이다.

징수과에서는 이월 체납액 393억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급여, 예금, 매출채권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기록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 압류된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활동도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며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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