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까지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톤) 늘어난 46,70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또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8,800톤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확보했다. 이에,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수부는 한, 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하여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이끌어 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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