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특히 10개 지자체 시범운영(2.3~2.7)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하여 콜센터(031-426-9973~5)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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