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불법 밀반출과 매점매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일반승객의 경우 마스크 300개 이하는 반출을 할 수 있으나 301개에서 1000개까지는 간이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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