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안전요원, 공직자 안전위협 시 대처능력 떨어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연임시켜 보건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 화성시청 전경.

(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읍면동에 배치된 28명의 안전요원이 모두 60대인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악성민원 발생 시 직원들이 안심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6개 읍동에 안전요원을 시범적으로 배치한데 이어 올해부터 관내 2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에 배치된 28명의 안전요원 나이가 61~65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의 신체적 위협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8월 경북 봉화군에서 면사무소 1층 민원실에 난입한 주민이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같은해 경기도 지자체 곳곳에서도 폭행과 난동사건이 이어져 상당수 공무원들이 극심한 공포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성시는 안전요원 채용 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요원들을 채용해야 되지만 28개 읍면동에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60대 안전요원을 배치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위급상황 시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혈세를 들여 각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인데 이 제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다.

더욱이 화성시는 지난 2017년 의사 면허가 없는 보건직공무원 A씨(4급)를 보건소장에 임용한 후 다시 연임시켜 현재 4년째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으로 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 공무원으로 보건소장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안전요원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악성 민원인을 제압하는 역할보다는 안전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함으로써 악성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전요원들 나이가 60대지만 대부분 전직 경찰이나 군인 출신으로 배치돼 있어 충분히 안전요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보건소장 공개채용 당시 의사 출신 지원자가 없어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출신 응시자가 있을 경우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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