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6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에어비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누리), '박테리아 99.99% 제거'(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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