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장수군청 [자료제공] 산업건설위원장 장정복 [사진]

(장수=국제뉴스)최철민 기자 = 2월 18일에 개회한 제310회 장수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 위원장(장수 나선거구)이 발의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과 협력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지킴이 운영.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신고체계 마련,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교육과 홍보 등이다.

조례 마련으로 지역주민과 장수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복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로부터 장수군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며"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촬영 예방장치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힘쓰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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