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의회 유기홍 의원 발의 조례 제정

▲ 사진출처 - 장수군청 [자료제공] 유기홍 행정복지 위원장 [사진]

(장수=국제뉴스)최철민 기자 = 장수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장수군내 가정이 효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며, 효도대상자 1명 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효도대상자가 만 90세 이상이 되는 달부터 가능하며, 효도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 달부터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등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