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에 따라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강기래 서울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