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및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실태 점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안착 지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오후 부산진구 소재 롯데건설(주)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및 '미세먼지 고농도 대책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운영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태성 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며 상대적으로 위생관리 등 감염병 예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마스크의 지급과 함께 손 세정제 비치 등 위생관리에 신경쓰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직접 현장을 돌며 준비해온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며 격려했다.
또 "올해 1월 16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돼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장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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