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남원소방서 제공[사진-비상구에 적치물을 쌓아 놓아 화재시 위험하다]

(남원=국제뉴스)장운합기자=남원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회를 거쳐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행위는‘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김광수 서장은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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