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이륜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감동양주 이미지 <양주시 제공>

(양주=국제뉴스) 황종식기자=경기 양주시는 국비포함 총 33억원을 투입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160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10대에 대한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승용차 1,32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2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이륜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32대, 전기화물차 8대, 전기이륜차 2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금 1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며 전기승용차·이륜차는 1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21일부터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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