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청 전경

(고성=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문영준)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먼저, 공무원들의 각자 내기 오찬을 확대 운영하고 그동안 월 2회 구내식당 휴무제를 월 4회로(2회 휴무, 2회 50% 이상 자율참여 권장) 확대·운영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사업소에서 자체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이용 자제를 통해 직원들이 각자 내기 오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공문서를 통해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회원들이 각자 내기 오찬에 참여하고,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및 상품권 구매협약 릴레이에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일반 경영자금과 소상공인 특화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융자)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전통시장(간성․거진) 및 지역 상가(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수시로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인회를 통해 마스크를 상가별로 이미 배포했다.

이외,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재정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신속집행대상 목표액(2,615억원)의 57%인 1,491억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관급 건설공사 및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제품(생산, 도․소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관내 생산 및 판매제품을 우선 구매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리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발행․판매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은 상품권 판매 할인율(상시 3%→5%, 특별 5%→10%)과 구매 한도(개인 월 30만원→50만원, 법인․단체 연 1억원)의 상향조정 및 특별할인 판매 대상(현역 군장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확대를 골자로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2월 18일까지) 중에 있다.

문영준 군수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불안감 증대,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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