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11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반.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서 111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으로 관련자 157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기본책무 소홀은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반복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원칙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중이다.

특히 2019년부터 소방서별로 사건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별도로 운영, 수사 활동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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