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결과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589건을 효력 정지해 이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만7080건)이다.

또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주재 모든 한국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감염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또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의 일시 정지로 올해 2월 중(1~11일)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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