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밤 10시 30분께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하던 경찰의 제지를 뚫고 막무가내로 도망가려다 경찰관 B씨를 넘어뜨려 3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을 감지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자 차량 속도를 높이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B 경찰관은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