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15번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5번환자가 자가격리 중 외출을 한 것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식사도 혼자해야 하며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2m이상 거리를 둬야한다.

코로나 15번환자는 앞서 4번 환자가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기내 접촉자로 분류됐다.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능동감시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15번환자는 자가격리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처제네 집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코로나 15번환자와 함께 식사한 처제는 20번째 코로나 환자가 됐다.

한편 15번과 20번 환자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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