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강동형 긴급복지'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질병?행방불명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강동구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를 추가·신설하여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동구만의 '강동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

'강동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극심한 치주질환으로 섭식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며, 전세금 6천만원 이하 및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사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이 있다.

'강동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1인가구 기준 149만원), 재산 257백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이며,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긴급지원이 결정된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지원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라며 “위기가구별 복지 욕구에 맞는 '강동형 긴급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우선 검토해 지원하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방문상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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