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세요

(서울=국제뉴스) 윤동섭 기자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현판 및 안내표지판이 부착되고,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총 1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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