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에서도  14일부터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 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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