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최근 중국을 다녀온 중국동포가 갑자기 숨져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때 격리됐다가 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브리핑에서 수원에서 사망한 A 씨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됐고, 사망 원인은 뇌졸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A(41) 씨 자택에서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지난달 30일 중국 칭다오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병원 측은 A 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국 여행 이력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을 확인했다. 이에 격리 조치됐던 소방대원들은 곧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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