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거 묵인해준 소소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 전원 ‘훈계’. ‘주의’ 징계 요구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연말연시에 재택근무를 느슨하게 하거나 책상 서랍장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을 한 명도 빠짐없이 징계하라고 소속 시·군에 요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 경기도청 전경

지금껏 이런 소소한 행위는 현장에서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묵인해 주던 관행을 깨고 전원 징계라는 초강경 조치를 한 것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이번 조치는 요요현상이 심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설 연휴 사이에 진행된 공직기강 감찰에 적발된 경기지역 31개 시·군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면서 "해당 시·군에 징계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만취 출근 ▲지각 출근 ▲느슨한 재택근무 ▲사적 용무를 본 출장 ▲책상 서랍장·캐비넛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한 행위 등이다.

A시 소속 공무원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탓에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2시간 뒤인 오전 6시에 출근했지만 결국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지 못하다 적발됐다.

B시 소속 공무원은 책상 서랍장을 잠그지 않고 퇴근했다가 감찰반원에게 두 차례 적발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신청을 해놓고 사적인 용무를 본 뒤 사무실로 되돌아와서 지문 인식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D시 소속 공무원은 재택근무중인데도 집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해 놓지 않아서 비상연락전화를 받지 않았다.

E시 소속 공무원은 업무협의 출장을 신고해놓고 사적인 용무를 보다 적발됐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되는 공무원이 두 자릿수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소한 행위는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고치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훈계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 고과 점수에서 감점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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