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계·기업·농어촌 등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는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겸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관치경제'기조를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공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최대 5%p)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4→2구간)하며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와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각종 부담금 존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를 폐지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정책을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린다.

이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금액도 상향(6억→9억원, 1가구1주택자는 9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인하(300→150%)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의 보유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출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국당은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리고, 집안의 대소사인 결혼과 장례, 이사에 대한 지원 신설, 기부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의료비 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의 세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인상(인당 15만원→30만원)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상향(연100만원→150만원)하며, 부녀자 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도 인상(종합소득금액 3천만원→5천만원 이하, 연 50만원→100만원)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1천만원 초과시 30%→40%)하며△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충당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하도록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및 양도세 이중과세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도 개선한다.

끝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은 늘리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상향 조정(3천만원→ 5천만원)하고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현행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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