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속초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검사 미 수검, 검사연기(휴지) 승강기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하여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가 적발 되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승강기는 1,326대로 이중 주요점검 대상은 설치검사 불합격 1대, 정기검사 미 수검 7대, 검사연기(휴지) 35대 이며, 운행할 수 없는 승강기는 사전 운행정지 표지 부착 및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