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시청.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종료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이후 오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령시는 현재까지 공유토지 신청 접수로 79건 165필지를 분할 및 등기 완료로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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