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진상 규명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 등 제시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안희영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의회 및 법무장관 지명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 관련 법률 개정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 국민당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공수처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를 통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없도록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더.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고 구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또한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 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유린한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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