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매석 등 공장도가 320원 마스크 900원에 피해 속출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유통업체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인한 필수품인 마스크에 대해 매점 매석은 물론 식약처 인증 없는 마스크 대량 유통과 이과정에서 매점 매석까지 발생돼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에 의하면 지난 달 30일 포천의 B공장과 200만개 6억 2400만원(1개/312원)의 마스크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50%인 3억2400만원을 선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3일 후 공장 대표 C씨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며, 다른 업체에서 1개당 900원을 제시했으니 A씨에게도 900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중국 등 기존 바이어들과 협상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자 C씨는 다른 업체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기존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3배 가까운 금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초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던 공장대표는 말을 바꾸며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A씨에 의하면 현재 공장은 마스크 식약처 인증 KF94인증도 없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출고하고 있으며,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식약처 인증도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인들이 공장과 짜고 사재기 및 브로커들이 단가 협상을 진행해 공장에서 출고하는 원가율은 물론 도매가와 소비자가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단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더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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