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전경

(삼척=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삼척시가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0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1억 3,200만원을 투입해 선정대상자 1인당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는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며, 올해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 계산 지급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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