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건 놓고 전 조합장 측 이사진과 신경전

(사천=국제뉴스) 정천권 기자 =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 측의 이사진들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조합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합원과 이용 고객들을 위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조합발전 위해 반목보다 협력하는 모습 보여야

삼천포농협은 지난해 3월13일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현 조합장인 이정실씨를 선출했다.

총 조합원수 2,161명 가운데 87.5%(1,890명)의 투표율을 보여 819표(43.3%)를 얻은 이정실 후보가 732표(38.7%)를 얻은 박정실 후보에 87표차로 승리해 조합장에 당선됐다.

전임 조합장은 10여 년간 삼천포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했기에 대부분의 대의원이나 이사들이 전임 조합장 측의 인맥들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됐지만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전임 조합장 측의 협력이 없이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자연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들이 더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급기야 지난 5일과 6일 사이에 오는 2월13일 정기총회 안건과 상임감사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불거진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현재 있는 상임감사제를 없애자는 전임 조합장 측과 전임 조합장 시절에 만들어진 상임감사제도가 현 조합장으로 바뀌면서 상임감사를 없앤다는 것은 이사들에 대한 견제권한을 없애자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평평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일 조합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긴급이사회가 소집돼 2월13일 정기총회 정식안건으로 올린 것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현 조합장 측은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요구 사항이 있으면 조합장과 사전 논의를 통하여 집행을 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소집요구(이사 3분의 1 이상)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고 말한다.

특히 조합장 측은 "상임이사실에 일부 이사들이 모여 출타중인 조합장 면담을 요청하고 원거리에 있어 참석이 힘들다는 통지를 받고, 바로 이사들 일부의 연명으로 정관개정 및 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해 임시의장 선임을 통한 이사회를 열고 정관변경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 측은 또 지난 5일 오후 조합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데다 6일 아침 출근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이사진들과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결제를 미루고 출타 중이었으나 오후에 조합장이 출타중일 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욱이 현 조합장 측은 정관변경의 건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많은 논의와 시간을 두고 의논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긴급하게 처리하고 조합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장 측은 정관변경의 경우는 대의원총회 의결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중요한 의결사항으로 중점적인 논의와 조합원들의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많은 시간동안 아무런 논의조차 없다가 갑자기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의 의견도 무시한 채 정관변경 건을 총회에 상정한 것은 그야말로 발목잡기식 처사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점 논의해야 할 정관변경건을, 사전에 이사회를 열어 협의 한 수순을 거치고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의 절차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총회 7일전에 의제를 상정해야하는 점을 역이용해 조합장이 없는 시간대에 임박하게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 어려울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조합원의 대표로 선출된 조합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농협조합 이용자들에게도 결코 순조롭지 못한 조합 운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합장 측은 또 전임 조합장이 10년 이상 삼천포농협을 이끌어 온 터라 대부분의 이사진들이 전임 조합장 측 인맥들이라서,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상임감사제는 조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사들을 견제하는 역할이 주어지기에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을 때, 특히 신년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총회를 앞두고 긴급히 결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조합장 발목잡기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중의 한 관계자는 "상임감사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예수금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 상임감사를 두어야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으며 지금은 예수금 1조원 이상의 금융기관에만 상임감사를 두는 것이 의무 규정이라 이번에 정관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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