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항운노조원 A(57)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한 명당 3500만원씩 주면 아들 2명을 모두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받는 등 항운노조 취업이나 조장 승진 등을 미끼로 총 10명에게서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 30년간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노조 지부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거액의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1명에게 4000만원을 반환된 것 이외에 대부분 보상되지 않은 점, 2년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한편 항만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고용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항만하역회사들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다. 이같은 인력 독점공급 구조 속에 그동안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